누가 이런기사 올리나 했더니........ㅋㅋㅋ
2022.1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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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에 입원용품 강매"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달 20일 조선일보와 최훈민 기자(자회사 조선NS 소속)를 상대로 낸 성남시의료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정보도문을 싣고 성남시의료원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조선일보 측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은 지난 9일 확정됐다.
https://v.daum.net/v/20220613180816314
그만 아라보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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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돈의품격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집팔아개샀다님의 댓글
라고 달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