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촉법소년 범죄는 부모가 대신 받게 되는 중국 ~
2021.11.12 12:01
351
16
4
0
댓글목록 16
하늘나비야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꽃날님의 댓글
쟤들은 참..
촉법은 그냥 폐지가 답.
화난늑대님의 댓글
똘이장군님의 댓글
진짜로 말안듣는 자식 둔 가뜩이나 애 ㅅㄲ땜시 속썩는 부모만 개박살....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아동은 성인하고 똑같이 벌 받게 하면 되겠네요.
똘이장군님의 댓글의 댓글
쉐오님의 댓글
개개미S03님의 댓글
역적모의님의 댓글
고양이님의 댓글
헬로가영님의 댓글
이게 나라다!!!
바락님의 댓글
아이를 둔 부모들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한다느니 하면서
인왕님의 댓글
빛둥님의 댓글
'죄를 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것만 읽어보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만14세 이하)가 잘못을 했을 때, 형사적 책임은 부모가 책임지지 않지만, 민사적 책임은 민법에 따라 감독자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14세 이하 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형사미성년자라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지 않지만, 대신 훔쳐간 물건은 부모가 물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런 아이들의 부모가 연락이 안되거나 배째라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당국이 부모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이가 절도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대신 감옥에 가는 것일까요? 잘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년 1월1일부터 법원 등이 하는 것은, '부모를 훈계, 지도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부모를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아마도 '부모교육시간 40시간을 이수하도록 선고'하는 것이 될 겁니다. - 이런 건 부모가 아이 대신에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목만 거창하게 써놓았을 뿐입니다.
모래니님의 댓글의 댓글
감옥에 가둔다거나하진 않고.
아마 민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지게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싶어요.
노예의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