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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 이상민 장관 발언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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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하나회 등 신군부세력이 주도한 군사반란사건(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한 것"이라면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관련 기사 : 행안부장관 "경찰서장 모임 심각, 12·12 쿠데타도 그렇게 시작" http://omn.kr/1zyxc).

이에 지난 경찰서장회의가 이상민 장관이 말한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다.


이 장관이 이날 모임을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본 근거는 ▲ 경찰 공무원의 무장 가능성 ▲ 경찰서장의 위수지역(관할지역) 무단 이탈 ▲ 하나회와 같은 특정 그룹이 주도한다는 것 등이다. 

법학자들 "쿠데타 비유 부적절... 경찰 무장 반란, 현실성 없어"

헌법학자, 경찰행정학과 교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도 이 장관의 '쿠데타' 비유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12.12 쿠데타에 준한다'는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정책이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여럿이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걸 두고 쿠데타라고 하는 건 조금의 반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군대 조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찰은 민간인이지 군인이 아니다"라면서 "군인도 (휴가 때) 위수지역 폐지하자고 하는 시절인데 경찰서장에게 관할지역 이탈 문제를 따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12.12쿠데타는 군인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집단이 존재했고, 이들에게는 상명하복하는 군사조직이 있었는데 경찰은 조직의 수뇌부도 아니고 군대의 대대장 정도인 총경이 모인 것"이라면서 "이들이 모여 정권 타도나 행안부 장관 물러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행안부 장관이 무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쿠데타 운운하는 건 스스로 경찰 조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법 전문가인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이날 "경찰서장에게 '위수지역'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긴급배치' 발령 상황에서도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있는 게 유리하겠지만, 그렇다고 휴가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도 있다"면서 "(전국경찰서장회의) 당시에도 (서장들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검색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이 수사긴급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우에도 발령권자의 위치 등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박 교수는 경찰의 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 당시 무기를 소지한 것도 아니고 물리력을 사용해 관련 지휘 계통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도 없었다"면서 "경찰 관련 중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서장들이 휴가를 내고 모여 공개적으로 회의한 걸 두고, 해당 부처 장관이 군통수권을 물리력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쿠데타에 비유하는 건 지나치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민 변호사도 "일단 쿠데타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데, 하나회도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도 사실 관계가 다르고 직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쿠데타 전조 증상이 아닌데도 행정안전부 수장이 (경찰서장들을) 쿠데타를 선동하는 특정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권 통제를 명분으로 자신의 권한을 강화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행안부 장관, 경찰 간부, 경찰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권 통제와 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민주적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 이상민 장관 발언은 '거짓'

이상민 장관은 경찰서장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나 회의를 했고, 일반 공무원과 달리 무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서장들은 당시 휴가를 내고 참석했고, 군인과 같은 '위수지역'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모임이 공개적으로 열린 점,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 외에 물리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경화기 수준인 경찰의 무장 수준과 군인과 다른 지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날 모임이 군사 반란인 12.12 쿠데타에 준한다는 발언은 현실성이 없고 지나치게 과장됐다. 이에 이 장관 발언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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