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 판례까지 찾아 불기소한 검찰
2022.04.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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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분의 핵심 근거로 삼은 판례들이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검찰이 제시한 판례를 두고 "사고 상황과 쟁점이 부장검사 사건과 달라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장검사 사건과 유사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안전지대 가로질러 진로 변경 유죄 수두룩
이길우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판례든 유사 사건의 유죄 판례든 검찰은 가해자를 모두 기소했고, 심지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경우 항소까지 했다"며 "유독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서만 '충돌 지점'이란 원칙을 내세워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무슨짓을 해도 된다..
댓글목록 6
담양죽돌이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아이유짱님의 댓글
HD116658님의 댓글
5차로로 봤지만 실제는 저 5차로는 진입로로 봐야하는 1차선 도로 입니다.
그림만 보면, 피해차랑이 부장검사의 차량을 들이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외길에서
부장검사 차량이 안전지대로 들어와 추월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00% 부장검사의 과실로 보면 됩니다.
결론, 언론은 믿으면 안됩니다. 검찰편이니까요.
꽃날님의 댓글
뭘하든 위대한 검찰님이 하시는데 죄가되나.
소잃고뇌약간고침님의 댓글
가즈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