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로 차가 지나가면 불법?
2022.03.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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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처럼 신호대기 하기 싫어서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서 가버리면
불법일까융??..참고로 차량 운전자가 신문고에 신고했다네융~
정답은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법의 사각지대가 많네융;;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양옆에 노란선이 있는 경우)만 처벌 가능
출처 : 1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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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인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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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아개샀다님의 댓글의 댓글
인왕님이 받능거예유~
인왕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