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죄에 예외규정이 있네유
2022.02.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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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가 여기서 사실을 적시해서 윤항문과 거늬를 씹고 비방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 안 받을거라네여
일반인이 어지간히 왕성하게 비방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선거법에 걸릴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검새나 판새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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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집팔아개샀다님의 댓글
깡패들이랑 사진 찍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데....몰라서 그런것 같지도 않고..
아..검찰공화국에서 같은 검사출신이라 무죄군요...깜빡했네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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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나방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가 지나가다 김경진이랑 시비붙어서 두들겨 패면 죽을 죄라서
실형 호되게 받겠지만 혹시 김경진이 우릴 패면 무죄 방면임
집팔아개샀다님의 댓글의 댓글
일본도 아베가 뭔 스캔달을 내던 아예 조사 안하잖아유~
일본처럼 되느냐, 아님 청산을 해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음님의 댓글의 댓글
가즈아님의 댓글
ㄱ새끼들이 온갓 불법 처지르고도 판레기 하나 구워 삶으면 면죄부 받는데 이게 무슨 법치국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