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2023.07.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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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쌍방 주장부터 증거인멸이다...판사야..
어련 하실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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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fox4608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비알레띠님의 댓글
이건 판사가 잘못 했다기보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굳이 구속까진 안 시킨 듯..
편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어처구니다ㅋㅋ
비알레띠님의 댓글의 댓글
근데 CCTV랑 블박 영상에서 일방적인 폭행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라
피해자 여성분은 별일 없을거에유..
부라보인생님의 댓글
예상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