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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 ‘서기관’…일제 강점기 직급명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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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나라 16] 한국 정부는 총독부인가

대통령 봉황 문양도 본디 일본 왕실의 상징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우리나라 2급 고위직 공무원은 ‘이사관’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이사관’이라는 명칭은 놀랍게도 대한제국 시기 을사늑약에 의해 강요된 한국통감부의 관직명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제정된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理事廳官制)”에 의거하여 ‘이사관’의 업무는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 영사사무와 제2차 일한협약(1905년 강압적으로 체결된 을사늑약을 가리킨다) 및 법령에 기초하여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사관’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국군대 사령관에 출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이사관’은 “이사관의 명을 받아 청무(廳務)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부이사관’이라는 명칭은 이 나라에서 그대로 3급 공무원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빛나는’ 1급 공무원 명칭인 관리관 역시 일제 잔재이다. 1876년 10월에 일본은 부산에 부산주재 일본 ‘관리관’을 파견하였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의 4급 공무원 직급명칭인 ‘서기관’은 ‘대일본제국헌법’ 하의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공식 관직명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1894년 발발한 동학농민혁명을 빌미로 조선에 무단 진출하여 청나라와 전쟁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동시에 군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경복궁을 습격하여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하였다. 그러면서 일본공사 오토리(大鳥) 공사는 이른바 <내정개혁방안 강령 5개조>를 강요하였다. 또 스기무라(杉村) 서기관은 대원군과 직접 접촉하면서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회유하였다. 일제가 자행한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1876년 강화도 침입 이후 조선 침략과 정복을 준비하고 치밀한 연구 끝에 나온 산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고, <의정부 관제안>이 1894년 6월 28일 가결되었으며 7월 20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철저한 일본식 관료제도였다. 이 ‘관제 개혁’에 ‘서기관’을 비롯하여 ‘사무관’, ‘주사’, ‘서기’ 등 새로운 관제에 의한 일본식 직급 명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2019년 전주시는 필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필자는 전주시 초청으로 발표를 한 바 있었다. 그리고 전주시는 인사혁신처에 일제 잔재인 현 공무원 직급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인사혁신처는 “직급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확한 반론을 하지 못한 채 변화를 거부하고 그저 시간만 끌려는 너무 익숙해진 과정이다.

이사관, 서기관, 관리관…일제 잔재, 전근대적 권위주의의 상징

상기한 <을사늑약> 제3조는 ‘이사관’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사관’은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런 ‘이사관’이라는 명칭을 지금까지도 우리의 공직 사회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다. 민족사의 치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사관’과 ‘서기관’이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계속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역사의식이 철저히 박제된 우리 관료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사관’이나 ‘서기관’이란 도무지 그 의미도 불분명하고 직책과 전혀 부합되지도 않는 명칭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들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의 철저한 결여 속에서 오로지 출세와 승진 그리고 ‘완장’의 상징으로서의 과시욕과 ‘허명(虛名)’의 권위주의 과시에 집착하는 증거이다. 아울러 그 명칭들은 근대 시기에 일본이 서양문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식으로 번역한 근대시대의 ‘전근대적 용어’이다. ‘현대’에 이르지도 못한 이러한 근대적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그 의식이 여전히 봉건적 사고방식으로 변화에 거부하면서 ‘현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관료사회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현주소를 그대로 증언해주고 있다.

‘이사관’, ‘서기관’ 등의 ‘조선 통치관’ 명칭을 이 나라의 공직 사회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받아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 사회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부끄러운 행위이자 전근대적 권위주의로서 이 나라를 내일로 전진시키는 데 큰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다.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등등 우리 근대사의 비극적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나아가 ‘식민성’이 내재한 이런 관직명을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명칭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야 할 일인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민족 정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 관료사회는 우선 용어부터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를 전혀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장관(長官)’이라는 명칭 역시 일본식 관제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한일합병 직후 제정된 <조선총독부 관제> 하에 각 도의 최고 행정책임자를 ‘도장관(道長官)’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도장관’은 이후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문화정책에 의해 ‘도지사(道知事)’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도지사뿐만 아니라 군수 등 지방 관제와 판사, 검사 등의 명칭 역시 모두 일본 방식, 일본 명칭이다. ‘이사관’, ‘서기관’, ‘검사’ 등등...... 우리 공직 사회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식민지 명칭’들은 하루바삐 폐기되어야 한다.

“백성을 다스리다”는 의미의 '~官' 시대착오적

잘 알다시피, 공무원이란 ‘public servant’로서 문자 그대로 국민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무한다. 한자어로는 ‘국민의 종’이라는 뜻의 ‘공복(公僕)’이다. 공무원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도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공무원이란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무원의 직급명칭은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등 모두 “관(官)” 자가 뒤에 붙는다. 하지만 “관(官)이라는 한자어는 宀과 이 합쳐진 문자로서 ‘덮다’는 뜻의 宀와 眾, 즉 무리 衆의 의미가 합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官이라는 한자어는 “무리를 덮다”로서 “백성을 다스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무원들이 “백성을 다스리다”는 의미의 “~관(官)”을 그 직급명칭으로 붙이고 있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직 관존민비 사상의 ‘봉건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철저히 시대착오적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관료주의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용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우리 공직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명칭 제도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서 명백하게 신분상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도 공직 사회에서 실제로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대민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호칭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사기가 저하되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욱 승진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 공무원 명칭, 실무적이고 수평적이다

미국에서 우리의 ‘법제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칭은 attorney이고, ‘조사관’의 경우에는 staff이다. ‘도서관장’도 The Librarian of Congress로 칭해진다. 또한 처장은 Director이고, 장관은 Minister이다. 이 Minister의 어원을 살펴보면, servant와 연관된 단어로서 공무원의 본래 존재 의미와 완전하게 부합된다. 미국 공무원 명칭 어디에도 우리의 “~관(官)”이나 “~장(長)”에 해당하는,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와는 전혀 판이하다. 그저 실무적이며 단순하고 수평적일 뿐이다.

이 나라 공직 사회도 서기관, 이사관 등등 “~관”을 붙인 직급명칭은 폐기하고 단순하게 1급, 2급, 3급 등등으로 구분하면서 미국처럼 구체적인 직무와 직책에 의한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미국 언론 기사를 보면, 장관을 비롯하여 어떠한 고위 공무원이라도 그 직급명칭을 한 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he나 she의 대명사를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반면 우리 언론 기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직급 명칭을 사용한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겉치레와 허장성세의 겉치레만을 추구하고 서로 조장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그리고 출세지상주의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8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이 걸려 있다. 2022.5.8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8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이 걸려 있다. 2022.5.8 연합뉴스



우리 대통령 봉황 문양은 본래 일본 왕실의 상징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대통령실 봉황 문양’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실 봉황 문양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너무도 익숙하다. 황금빛의 봉황 문양은 대통령의 명의로 나가는 상장과 표창장, 기념품 등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대통령의 휘장부터 시작하여 대통령의 집무실, 항공기, 차량 등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모든 물품이나 행사에는 항상 봉황 문양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봉황 문양이 대통령 휘장으로 규정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이다. 1967년 1월 31일, 대통령 공고 제7호 <대통령 표장에 대한 공고>가 제정되면서 봉황 두 마리가 마주 서 있는 가운데 중앙에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표장을 대통령의 상징으로 결정하였다. 동 공고 제3항은 “표장은 대통령 관인, 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주장 중 대표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과거에 용 문양은 중국의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조선의 왕은 용을 상징적 문양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봉황을 대신 사용했다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조선 왕조의 창업을 칭송하는 ‘용비어천가’를 익히 알고 있다. 또 우리가 조선 왕조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임금이 입는 옷은 바로 왕의 상징인 용 문양 ‘곤룡포(袞龍袍)’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이 앉는 ‘용상(龍床)’이나 임금의 얼굴을 지칭하는 ‘용안(龍顔)’, 임금의 눈물 ‘용루(龍淚) 등 용과 관련된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조선 궁궐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이나 장식에 용 문양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조선시대 왕의 상징이 용이었음을 분명히 증명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까지는 용 문양이 민간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용 문양은 왕실에 의해 독점되었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서 왕실의 상징인 용 문양에 대한 금제(禁制)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이렇게 왕실 외에는 용무늬 장식문양 사용이 금지되었고, 용 문양은 왕실에 독점되었다.

봉황 문양은 일본 황실의 상징이다

문제의 주장에는 창덕궁 인정전과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 그려진 봉황도가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증명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

먼저, 경복궁 근정전 천정에는 황룡(黃龍)의 조각이 설치되어 있다. 봉황은 임금이 가마를 타고 근정전으로 가는 답도(踏道)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봉황은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세를 뜻하며 조선 왕의 덕성과 지위를 하늘이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창덕궁 인정전에 봉황이 그려진 것은 한일합방 직전인 1908년이다. 더구나 본래 있었던 해와 달과 봉우리 다섯 개를 그린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 대신 봉황도가 걸린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봉황 문양이 일본, 더 구체적으로는 일본 황실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봉황은 본래 중국 전설상의 상서로운 새이다. 중국 고대 은나라와 주나라 시대에 봉황은 ‘신조(神鳥)’로 존숭되면서 ‘천명(天命)’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봉황 문양은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당나라 시대에 봉황문양은 민간에 크게 유행하여 결혼이나 애정의 상징으로 각종 장식물에 사용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이 봉황 문양이 일본 황실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봉황 문양은 8세기의 일본 헤이안(平安) 시대부터 일본 황실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오늘날 일본에서 일왕 즉위 혹은 재위 20주년이나 30주년 기념 물품들의 장식에는 봉황 문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쇼와(昭和) 시대, 즉 히로히토 일왕 시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 즉 마주 보는 두 마리 봉황이 좌우 양쪽에서 길게 깃을 내리고 있는 형태의 문양이 많이 사용되었다. 일본에서 이 봉황 문양은 일왕의 하사품에도 사용되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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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헬로가영님의 댓글

스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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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님의 댓글

맞는소리임... 봉황도  일본왕가 상징 맞음..
울나라는.. 이전 조선시대까지..왕실, 국가 상징에 봉황을 쓴적이 없음..
관리관 ,서기관, 사관 ( 이전쓰던 한자와 표기법이 다름)- 명칭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흔하게 접하는...공무원 직급체계, 명칭이 일제시대 부터 부르던 시스템,명칭 잔재임
( 현제 일본 행정직급에서 쓰는 체계, 명칭 비슷함) )
기보→ 서기 → 주사보→ 주사→사무관→서기관 → 부이사관 → 이사관 → 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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