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받으세요"‥'혁신? vs 불법?' 갈등 격화 (2024.06.23/뉴스데스크/MBC)
2024.06.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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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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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원형님의 댓글
전화번호의 전 주인이 가입한 곳인데 계속 카톡오고 그래서 삭제해 달라고 했더니 주민번호를 알려줘야 삭제한다고 배짱...
친구도 아닌 채널이라 삭제할 방법이...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목풍님의 댓글의 댓글
써니님의 댓글
개인 정보 ,금융 탈취가 가능해서..금융사기에 악용 될수있어
국가 세무법에 세무사 자격이있는 사람만이... 세무업무 대리를 할수있음.
그게 아니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만 가능..
세금환급 광고가 대부분 사기성/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