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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해부하고 싶었다"…모텔서 살인, 살점 모두 도려낸 10대 악마 (판레기들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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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미수 신고하는 줄 알고 살해…16시간에 걸쳐 시신 해부

S는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범행 과정을 진술했다.

① 7일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페로 친구 B가 찾아와 일을 마친 뒤 DVD방에서 영화를 보고 새벽까지 당구를 쳤다.

② 잠을 청하기 위해 8일 아침 5시 30분쯤 차로 신갈동 모텔로 들어가 오후 2시까지 늦잠을 잤다.

③ 오후 2시 30분 A에게 '뭐하냐 같이 놀자'며 문자를 보냈고 3시 30분쯤 찾아온 A와 함께 TV를 봤다.

④ 결막염 치료를 위해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여기에 있으라고 한 뒤 오후 4시쯤 모텔을 나섰다.

⑤ 안과로 가기 전 마트에 들려 공업용 대형 커터 칼과 작은 커터 칼 2개를 구입, 안과를 거쳐 5시쯤 돌아왔다.

⑥ 친구 B가 오후 7시 30분쯤 집으로 가자 욕망이 발동해 A를 덮쳤지만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⑦ 7시 50분쯤 A 양이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 성폭행 미수 사실을 알리는 줄 알고 휴대폰을 뺏은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⑧ 밤 9시 숨진 A 양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채운 뒤 밤 10시쯤 시신을 화장실로 들고 들어가 뜨거운 욕조 물속에 넣은 뒤 커터 칼로 시신 해부에 들어갔다.

⑨ 9일 오후 2시까지 16시간에 걸쳐 살점을 다 도려낸 후 인근 마트로 가 김장용 비닐봉지를 구입했다.

⑩ 두개골과 뼈를 담아 처인구 집 마당 컨테이너 속 옷장에 감췄다.


◇ 시신 훼손하면서 "작업 중" 문자와 사진…유기 뒤엔 "감정 메말라" "피 냄새에 묻혀 잠을"

S는 A 양 시신을 훼손하면서 친구 B 씨에게 "지금 피를 뽑고 있다" "작업 중이다"는 문자를 보냈다.

또 욕실 바닥에 훼손된 시신을 찍어 B 씨에게 두차례나 보냈다.

이 사진을 본 B 씨는 인터넷 사진인 줄 알고 "퍼온 사진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답장을 보냈다.

S는 A 양 시신을 컨테이너 옷장에 유기한 뒤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피 냄새에 묻혀 잠들어야겠다" "난 개XX가 되고 싶었고 난 오늘 개XX였다"는 문자를 B 씨에게 보냈다.

◇ 싱가포르서 사업 중인 부모, IQ 150 멘사 회원 딸 "연락 안 된다" 신고

피해자 A 양은 싱가포르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 기흥구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IQ 150으로 멘사 회원일 정도로 똑똑한 딸을 자랑스러워했던 부모는 9일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살펴봐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 양이 S의 문자를 받고 집을 나선 사실 등을 파악, S를 10일 오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이 까닭에 S가 새벽에 경찰을 찾았지만 자수가 아닌 자진출석으로 처리됐다.


◇ 검찰 사형 구형…10대 사형수는 역대 단 3명뿐

2013년 12월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 때 A 양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게 바로 내게는 지옥이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검찰도 "어떤 말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10대에게 사형이 내려진 경우(확정판결 기준)는 단 3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 法 "초범으로 교화 기회 줄 필요 있다"…무기징역형

하지만 재판부는 "19세의 어린 나이인 데다 초범인 점,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교화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생명 박탈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함이 합당하다"며 무기징역형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2014년 5월 16일 항소심에 이어 2014년 8월 20일 대법원도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S는 최연소 무기수가 됐다.


https://v.daum.net/v/20240710050028412 


판사새끼들 느그들 딸들이 저렇게 뒤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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