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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절도, 그리고 삭제된 ‘좋은 삶’에 대한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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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와 품앗이’ 원리로 ‘함께’ 해결한다면?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전 마을이장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전 마을이장

2023년도 임금체불액이 약 1.7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체불액 1.7조 원이란, 얼마나 큰 규모인가? 대략 2백만 원 월급을 받는 노동자 약 7만 명이 1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다! 이는 300명 노동자가 일하는 대기업 230개 이상이 1년 동안 임금을 하나도 주지 않은 꼴!

임금이란 무엇인가?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노동력 상품을 파는 대신 그 상품의 대가로 받는 화폐액이 곧 임금이다. 칼 마르크스는 1867년 <자본>에서 이 ‘노동력 상품화’, 즉 노동력과 임금이 동일한 가치크기로 교환되는 ‘등가교환’이 어떻게 해서 사업주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지 그 비밀을 밝힌 바 있다. 그 비밀은, 널리 알려진 바, 노동력의 가치(임금)와 노동력을 사용해 새로 생산한 가치(부가가치)의 차이, 즉 잉여가치(surplus value)에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 노동력을 사용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것, 즉 이 잉여가치의 획득을 ‘착취’라 불렀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질긴 놈’ 만드는 한국의 법적 구조

이렇게 노동력 상품에 대한 가격인 임금을 ‘제대로’ 주어도 착취는 발생하는데, 2023년의 대한민국처럼 사용자가 노동력을 실컷 사용해 돈을 벌고도 그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 자체를 무려 1조 7천억 원이나 주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도덕적으로, 착취보다 더 나쁜, ‘도둑질’이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노동법은 한국보다 더 정직하다.

그러면 임금 체불 내지 임금 절도 시 법적 처벌은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경우, 임금 체불이 있어도 근로감독관이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설사 해당 노동자가 노동위원회 고소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승소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일쑤다. 그것도 체불액의 30% 정도만 벌금으로 내면 끝이다. 떼먹은 돈의 1/3만 벌금으로 내라니, 법적 구조 자체가 ‘돈 떼먹기 딱 좋은’ 조건이다. 그런데 임금 채권의 시효가 3년이기에 이런 법적 쟁송조차 소송이 3년 이상 늘어지거나 노동청이 늑장 대응으로 직무 태만 한다면 (3년 지나) 이겨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판국이니 사업주들은 ‘질긴 놈이 최고’라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질긴 놈’으로 인해 2023년 9월 26일 오전 8시30분경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227일 간 1인시위를 하던 택시 노동자 방영환(당시 55세) 씨가 분신했다. 사고 후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방 씨는 분신 10일 만인 10월 6일 새벽에 숨지고 말았다. 방 씨는 2022년 11월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원직 복직했지만 사실상 사납금제로 회귀하는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다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수개월을 버텨야 했다. 사업주 정 아무개 대표는 방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누군가 배가 고파 슈퍼마켓에서 우유 하나 훔쳐도 경찰에 잡혀가는데, 무려 7만 건(총 1.7조 원 규모)의 노동력 ‘도둑질’에 대해선 큰 단죄가 없는, 아니 사실상 ‘묵인’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8. 연합뉴스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8. 연합뉴스

‘쫄딱’ 망하고 감옥에 가는 미국의 임금 절도범

그러나 ‘임금 절도’를 엄금하는 미국은 꽤 다르다. 일례로, 미국 뉴욕주는 2011년에 ‘임금절도예방법’(Wage Theft Prevention Act)을 만들었다. 아예 법률 이름에 ‘임금 절도’ 개념을 쓴 것! 여기서 임금 절도란 단순히 임금을 떼먹는 경우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까지 포괄한다. 자본주의 미국답게 ‘합법적인 착취’(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착취)는 정당하게 인정하되, 임금 절도는 엄금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명세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통지서에는 사용자 소재지 파악을 위한 사용자의 공식·비공식 명칭과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임금 절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임금통지서를 주지 않으면 25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 그래도 임금 절도를 하면, 미지급 임금은 물론, 계약 위반금까지 모두 200%를 내야 한다. 게다가 사업주는 최대 20년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소송 자체도 노동자 개인만이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 내지 노조 등 집단소송이 가능하며, 심지어 연방노동부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한다. 게다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사업주가 보복을 하면 2배 배상을 넘어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까지 받게 한다. 한 마디로, 미국의 사업주는 임금 절도 시 ‘쫄딱 망하게’ 돼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수많은 검사들이 미국에 가서 법제도를 공부하고 온다며 엄청난 돈을 쓰고 왔는데, 과연 이런 내용들이나 제대로 배우고 왔는지, 그래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임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

그러나 과연 임금 체불 내지 임금 절도가 잘 예방되어, 모든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을 충실히 받고 매일 충실하게 출퇴근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별로 없다. 실은, 그 외에도 임금 불평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나아가 ‘착취’당하고 싶어도 ‘착취’당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젊은 청년들(아니면 노인들, 여성들) 문제 역시 산적해 있다. 그래서 선거 때가 오면 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요구나 ‘새로운 고용 창출’ 등의 요구가 장맛비처럼 쏟아지곤 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 역시, 설사 그것이 요구처럼 비교적 잘 실현된다 하더라도 ‘노동력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이 사회경제 시스템, 즉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넘어서진 못한다. 오히려 그럴수록 ‘시스템과의 동일시’가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삶의 위기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도리어 심화한다. 도대체 무엇이 근본 문제인가?

앞에서 ‘노동력 상품화’가 문제라 했는데, 이는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핵심은 삶이고 관계다. 삶이란, 나아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약 80년 내외를 사는 이 인생, 그 출발점은 아가의 탄생이다. 부모의 사랑(‘조건 없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 또 부모의 사랑 속에 부모로부터 독립해 살아간다. 그리고 삶의 동반자를 만나 다시 아가를 낳고 기르며 산다. 그렇게 50대, 60대를 보내고 나면 손주들이 생겨 사랑을 베풀다 인생을 마감한다. 이게 ‘좋은 삶’이다.

여기서 문제는 식의주 같은 일상을 어떻게 영위하는가다. 보통은 약 20년에서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한 뒤에 30-40년 간 노동력 상품을 팔아 그 돈으로 상품을 사서 해결한다. 그 와중에 집이나 땅, 주식과 비트코인 등 상품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즉, 우리가 한 평생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리가 노동력 상품화라는 ‘사회적 관계’에 기초해 있다. 인격체의 일부분인 노동력이 상품이 된다는 것,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상품은 사물이므로,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다. 만일 상품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인간은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병권, <자본 강의>, 149-150쪽). 결국, 우리가 노동력을 상품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자본의 명령 아래 복종하며 산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자유, 평등, 우애를 외치지만, 실상은 복종, 차별, 경쟁이 우리 삶을 장악한다. 이게 자본주의다.

‘경제성장 중독’과 ‘집단 두려움’이 삭제한 ‘좋은 삶’ 상상력

만일 이 노동력 상품화 없이 마을마다 지역마다 소규모 공동체가 전통적인 ‘두레와 품앗이’ 원리로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면 어떨까? 풀벌레도, 곤충도, 이름 모를 들풀도 사람처럼 살아갈 권리를 향유한다면? 그리하여 비록 일인당 국민소득 같은 숫자로 된 경제발전, 경제성장 집착이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관계의 충만함’에서 오는 행복감으로 삶이 영위된다면? 정부가 꼭 필요하다면, 대외적으로 전쟁 예방과 평화 관계 유지는 물론, 나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자(식량, 학교, 병원, 요양원 등)의 수급을 적절히 조정하고, 그것이 골고루 배분되게 신경 쓰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의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상상력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부재한 게 아닐까?

바로 이 상상력의 부재는 크게 두 차원에 근거할 것이다. 하나는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성장에 집단적으로 ‘중독’돼 있다는 것! 눈만 뜨면, 돈(소득, 대출, 부채, 이자), 고용, 신상품, 매출액, 수출, 세계 몇 위, 시세차익, 외환보유고, 미국 연준, 달러 환율 등등, 자본의 가치(value) 범주들이 우리를 휘감는다. 화폐나 상품이 인간 삶을 장악해버린 물신주의(fetishism)!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운 모든 개념과 관계들이 죄다 ‘자본의 품안’에서 놀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의 가치(value) 범주에 중독된 채 산다. 노동력 가치 평가(evaluation)를 잘 받기 위해 초중고 시절은 물론, 대학생 시절까지 성적에 집착한다. 취업 이후 퇴직까지 우리는 ‘가치 있는’(valuable) 존재로 평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래야 화폐나 상품을 마음껏 소유, 소비하며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 그러니 어찌 ‘다른’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다른 하나는, 독일 브레멘대 홀거 하이데 교수가 지적하는 바, 오늘날 우리 대다수가 ‘포스트-트라우마 사회’에 살고 있어, 의식적으로 인지하건 못하건 대부분 ‘집단 두려움’에 갇혀 있다는 것! 하이데 교수가 <중독의 시대>에서 긴 논의를 펼친 바 있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는(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임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중세 말기 이후 농민 봉기와 수공업자 저항 등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누리려던 사람들, 나아가 토지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공장 노동을 거부하고 떠돌다 국가와 자본의 폭력 앞에 무참히 패배하거나 죽임을 당한 역사가 그 증거다.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패배의 역사! 저항과 패배의 반복! 그리고 여러 겹으로 누적된 트라우마(상처)! 그 패배의 끝에는 교육, 훈련, 이념, 훈계, 기계, 제도를 통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으로의) 순치 과정이 이어졌다. 그 수백 년에 걸친 폭력 및 제도화의 결과, 오늘날 우리는 ‘비-자본주의’를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체념한 채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간다.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련된 <자본 읽기> 모임

이렇게 우리는 체불 임금에서 임금 절도로, 임금 불평등에서 노동력 상품화로, 자본주의에서 비자본주의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지평을 부단히 넓혀 나아가야 한다. 내가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올해부터 하동 참여연대 ‘하참’이나 서울 문화공간 ‘길담’에서 진행하(려)는 <자본 읽기> 모임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우리네 삶을 물신주의의 그물망에 가두는 자본주의를 더 차분하게 성찰, 비판, 지양하려는 시도다. 이 <자본 읽기> 모임이 <녹색평론> 독자모임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면 좋겠다. 그런 인식의 지평선 확장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위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가능성들’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천 개의 고원>에서 말한, 다양한 출구로 열린 공간들(“다양체”)을 말이다! 더 이상 노동력(사물)이 아닌, 인격체(사람)로 살아가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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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귀요미지훈님의 댓글

공권력이 기업주 입장에 서서 노동자를 탄압하던 19세기, 20세기초 서구 자본주의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한국.
하드웨어는 커졌지만 기업 지배구조, 기업 상속, 정경유착,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DOS 시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그래서 불행하게도 아직 후진국.

민초가 권력을 두려워 하는 나라는 후진국임.
그게 재력이건 공권력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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