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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가담선수, 경기 출전금지 법안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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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는 법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등이 국내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승부조작에 가담해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기타경기단체 소속 전문체육선수 등은 판결을 받은 즉시 국내외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관련 스포츠 활동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한체육회 소속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승부조작 등 각종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고 연구하는 사업을 법안에 담아 관련 분야 예방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스포츠 핵심가치는 공정”이라며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스포츠계에 만연한 승부조작을 뿌리뽑아 모든 스포츠인들이 노력한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144&aid=0000784330 


이 법안이 기존에 없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네요...흠

[이 게시물은 톡하고님에 의해 2022-08-27 03:15:10 일반스포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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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축구게시판님의 댓글

진즉에 있었어야 할 법.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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