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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여행] 일본 이화학연구소, '10년 룰'로 97명 고용 중단...팀장급 연구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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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cbd70b742feeb43d8dcf72a4ebfa899401e8ee16 


제목: 일본 이화학연구소, '10년 룰'로 97명 고용 중단...팀장급 연구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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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이화학연구소에서 올봄 10년 이상 기간제 고용을 인정하지 않는 '10년 룰'로 인해 고용이 중단된 연구원과 기술직원이 총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학연구소 노동조합이 18일 후생노동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총 수천 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지적돼 왔지만, 기관별 실제 숫자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13년 4월 시행된 개정 근로계약법 등에 따라 기간제 고용이 통산 10년을 넘긴 연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받게 됐다. 고용주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10년을 넘기기 직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연구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었다. 이화학연구원의 연구직 직원은 원래 기간제 직원이 약 80%를 차지하는데, 16년 13년 전부터 고용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지난해 9월 이 상한선 철폐를 발표했지만,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0년을 넘긴 연구원이 20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이화학연구소 측에 3월 말 이후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 중 97명이 4월 이후 고용을 맺지 못하고 이화학연구소를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학 교수직에 해당하는 팀장급 연구원도 여러 명 있었다. 반면 이연은 일부 연구자에 대해서는 '이사장 특례' 등으로 4월 이후에도 총 106명을 계속 고용했다. 일부는 강등된 상태에서 고용이 지속된 연구원도 있다. 이밖에 리더의 고용 중단으로 연구팀이 폐지되면서 고용계약이 종료된 연구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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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倉貴史 

研究機関が人件費を抑制する目的で雇い止めをすれば、雇用が不安定化することで、研究者や教員のモチベーションが低下し、研究成果にもマイナスの影響が出てくるだろう。 人件費にもっと予算をつけて、有期雇用の研究者の無期雇用への転換を進めていかなければ、日本の技術力は衰退していく一方ではないか。 


(연구기관이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채용을 중단하면 고용이 불안정해져 연구자와 교원의 의욕이 떨어지고, 연구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건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간제 연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으면 일본의 기술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te******** 

労働契約法などなかった方が良かった。1年契約でも毎年契約更新して少しでも長く働ける方が良いに決まっている。こんな5年ルールや10年ルールを作ってしまったから5年手前、10年手前で雇い止めされてしまう。しかも労働契約法が定めたのは有期契約労働者を正社員にすることではなく、期間の定めをなくすだけで賃金の待遇は変わらない。こんな意味のない法律はすぐにでも廃止するべき。 


(근로계약법 같은 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1년 계약이라도 매년 계약 갱신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5년 룰, 10년 룰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5년 전, 10년 전에 고용이 중단되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계약법이 정한 것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규정을 없애는 것일 뿐, 임금 처우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 없는 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oku***** 

日本を代表する研究機関が基幹的働きをしていた研究者をこのようにいとも簡単に解雇するとは余りにも情けない。研究者は地道な研究を長くやってこそ成果が出るのに、これでは優秀な人材は集まらない。この機関はもう終わったなという感じがする。たとえ存続してもそれほど大きな成果は出ないであろう。機関のトップから幹部にいる者を優先して退職させて、将来性のある若手、中堅の研究者は絶対に辞めさせてはならない。幹部は自分のことより理研の将来を考えてるべきである。 


(일본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연구자를 이렇게 쉽게 해고하는 것은 너무 한심하다. 연구자는 꾸준히 오래 연구해야 성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 이 기관은 이제 끝났다는 느낌이 든다. 설령 존속한다고 해도 큰 성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기관장부터 간부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퇴직시키고, 미래가 있는 젊은 연구자, 중견 연구자는 절대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된다. 간부들은 자신보다 이화학연구원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s***** 

理研怖いな。某大学で研究員してました。非常勤職員には5年ルールがありましたが書類上で便宜を図ってもらいみんな長く働いてます。事務職員も交通費が出るようになったり少しずつ改善してました。結局は増税で苦しくなってますが。男性研究者が雇い止めとなるとご家族も大変だしさすがに日本の未来が心配になります。長い目で見て研究を継続しなければ科学は発展しないし海外流出は避けられない。 


(이화학연구소, 무섭네요. 모 대학에서 연구원을 했었어요. 비상근 직원은 5년 규정이 있었지만 서류상 편의를 봐줘서 다들 오래 근무하고 있어요. 사무직도 교통비가 나오거나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어요. 결국 세금 인상으로 힘들어졌지만요. 남성 연구자들이 고용이 중단되면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역시 일본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장기적으로 연구를 지속하지 않으면 과학은 발전하지 않고 해외 유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j30******** 

こういう研究所は5年なり10年の予算確保した研究テーマで研究員雇ってプロジェクトを遂行する。期間が終わったら当然解散される。次にまた別のプロジェクトが走るかも知れないが、その研究テーマにスキルなどがマッチするか分からないし、常に新しい研究員を向かい入れる必要がある。 無期転換したところで研究予算がつく保証は有りません。こういった公的な研究所の非常勤研究員にマッチした制度を整えるべき。 


(이런 연구소는 5년이든 10년이든 예산을 확보한 연구 주제로 연구원을 고용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해체된다.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 연구주제와 기술 등이 일치하는지 알 수 없고, 항상 새로운 연구원을 투입해야 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연구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공공연구소의 비상근 연구원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yrt******** 

各省庁の予算シーリングする愚かな財務省職員。いくら予算について質問しても下記の通り。 財務省ホームページへのアクセス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5月3日にお寄せいただきましたご質問にお答えいたします。 債務残高がGDPの2倍以上に累積するなど債務残高の規模が著しく増加することは、利払い費の増加による財政の硬直化や、国債や通貨の信認の低下をまねくおそれがあり望ましくありません。「財政破綻のリスク」について、定量的にお答えすることは困難ですが、今後もこれまでと同様の環境が継続する保証はない中で、市場や国際社会における中長期的な財政の持続可能性への信認が失われることのないよう、歳出・歳入両面からの改革を進めることで、財政健全化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今後とも、財務行政につきまして、ご理解とご協力を賜りますよう宜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何を、いくら、どう質問してもコピペ・・・。国民を舐めている。 


(각 부처의 예산을 봉인하는 멍청한 재무부 직원들. 아무리 예산에 대해 질문해도 아래와 같다. 재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3일에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채 잔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누적되는 등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경직성 및 국채 및 통화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정파탄 리스크'에 대해 정량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 시장과 국제사회에서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세출과 세입 양면의 개혁을 추진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행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얼마를, 어떻게 질문해도 똑같은 대답.... 국민을 얕보고 있다.)


紳士協定@自民でない保守 

己の腕を元手に研究所、大学、民間企業を渡り歩くみたいな話なら、研究者は引く手あまたで給与も言い値の天井知らずとなるだろう。 しかしながら日本の場合は、真逆の明らかな人間の使い捨てである。労働者の買い叩きも度が過ぎる。 年齢を重ねてからの職探し、生活の建て直しなど同情するに余りある。 実際にはまだ陽の目を見ないだけで画期的な技術、素晴らしい知見を兼ね備えている方もおられるのではないか。 現在は文科省の傘下となっているが、理研はかつて明治期に渋沢栄一が設立した巨大研究開発機関の1つ。令和6年に1万円紙幣になるが、翁は現在の研究員の惨状をいかに見ておられるだろうか。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을 넘나드는 식의 이야기라면, 연구자들은 연봉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정반대의 명백한 인간 일회용이다. 노동자의 매점매석도 도가 지나치다. 나이를 먹은 후의 구직, 생활 재건 등 동정하기에는 너무도 안타깝다. 실제로는 아직 빛을 보지 못했을 뿐 획기적인 기술, 훌륭한 지식을 겸비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현재는 문부과학성 산하에 있는 이화학연구소는 메이지 시대에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설립한 거대 연구개발 기관 중 하나다. 2024년에 1만엔 지폐가 된 이화학연구소는 현재 연구원들의 처참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okt***** 

理研を悪者のように書いている記事もあるが、昔から、理研は長く勤めるところではないというのはよく知られた話。理研(和光)を訪れたこともあるが、若い研究者たちが国籍や分野を問わずとても活気があった。そのときの知り合いの若い研究者は成果を上げて、雇用期限が切れる前に首尾よく大学に移った。全体の枠があるから、出る人がいないと入る人も取ることができない。 大問題なのは、政府が教育予算をケチってきているせいで、移りたくても大学に空きポストがないこと。 国内の大学に移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れば、研究をあきらめるか、海外の研究機関に移ることを考えるべき。ただし、海外の有名研究機関の競争はもっと厳しい。 


(이화학연구소를 악당처럼 묘사하는 기사도 있지만, 예전부터 이화학연구소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화학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국적과 분야를 불문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매우 활기차 보였다. 당시 내가 아는 젊은 연구자들은 성과를 내고, 고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대학으로 옮겼다. 전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간다. 큰 문제는 정부가 교육 예산을 아끼다 보니 옮기고 싶어도 대학에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으로 옮길 수 없다면 연구를 포기하거나 해외 연구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유명 연구기관의 경쟁은 더 치열하다.)


mim******** 

この法律ができた時からこの懸念はあって、 もちろん理研以外にも多くの職種の人が同じことされてるんだと思う。 その上で、研究って、1年2年で成果が出るものじゃないんだから、しっかり探求できるようそもそも有期雇用なんてのがおかしいと思う。こうして、貴重な研究職の方が失業することで日本の研究レベルは下落の一途だろうし海外に流出する可能性も高い。 政府はつまらんばら撒きするぐらいなら、いっそ研究職の人にばら撒きで研究奨励してほしい。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런 우려는 있었어요, 물론 이화학연구원 외에도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연구는 1~2년 만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탐구할 수 있도록 애초에 기간제 고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귀중한 연구직이 실직하게 되면 일본의 연구 수준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는 쓸데없는 퍼주기보다는 차라리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퍼주면서 연구를 장려했으면 좋겠네요.)


y38******** 

法律の根幹が間違っている。そもそもこの法律は使い捨てをなくして正式採用させるための法律。それを逆手にとって性採用しないから雇わないとは呆れる。これを立法した当島の責任者は当然記録に残っているのだから断罪しなくてはならない。。勿論そうすることでそもそも逆手に取った理研を処罰するとしないと、本当に何のための法律というかずばり悪法である。そしていつも思うのは、コレ法律できた当初から指摘されていたのになんで今まで放っておいたの、5年前にもあったよね?、 何でもそう、少子化の人口減も50年前なら言われているのに掘っておかれて、、、、。、なんてグズでダラなんや? 


(법의 근간이 잘못됐다. 애초에 이 법은 일회용을 없애고 정식 채용을 시키기 위한 법이다.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성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이를 입법한 우리 도의 책임자는 당연히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단죄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애초에 역이용한 이공계를 처벌하지 않으면 정말 무엇을 위한 법인지, 그야말로 악법이다. 그리고 항상 드는 생각은, 이게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적을 받아왔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했나, 5년 전에도 있었지? 라는 것이다. 뭐든지 이런 식이다, 저출산 인구 감소도 50년 전이라면 말했으면서 왜 이제야 파헤쳐 놓았는지 、、、、.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멍청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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